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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정정 안내 (보유기간 근거 조문 표기)

공지일 2026. 10. 15. · 시행일 2026. 10. 21.

디어라운드 주식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잘못 적은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정정된 방침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 | |

|---|---|

| 구분 | 정정 (개정이 아닙니다) |

| 대상 문서 | 개인정보 처리방침 (v2.1 → v2.1.1) |

| 시행일 | 2026년 10월 22일 |

| 공지일 | 2026년 10월 15일 |

| 보유기간 변경 | 없습니다 |

수집 항목·이용 목적·제3자 제공·수탁자·정보주체의 권리는 v2.1 과 동일합니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이번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나

종전 처리방침은 서비스 이용 기록(로그인·접속 로그)의 보유기간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3개월」로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가 정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기간 이상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의무(하한) 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지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전 표기는 하한을 상한처럼 인용한 것이어서, 정보주체께서 보유기간의 근거를 잘못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기록을 3개월만 두는 것은 회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근거 표기를 「회사 자체 기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 보유하는 기간 자체는 3개월로 바뀌지 않습니다.

함께 바로잡은 것 — 빠져 있던 보유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 단서 제2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저희는 이 기록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처리방침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유기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 항목 | 보유기간 | 근거 |

|---|---|---|

| 서비스 이용 기록(로그인·접속 로그) | 3개월 | 회사 자체 기준 |

| 개인정보 접속기록 | 2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제1항 단서 제2호 |

정보주체의 권리

  • 이 정정은 수집 항목·이용 목적·제3자 제공을 바꾸지 않습니다. 잘못 적은 근거 표기를 바로잡고, 빠져 있던 보유 항목을 적은 것입니다.
  • 정정 내용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종전 방침(v2.1)의 전문은 요청하시면 제공합니다.

문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조현주
  • 연락처: support@cronozen.com

공지일: 2026년 10월 15일 ·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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