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라운드 주식회사는 2026년 10월 15일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정 안내 (보유기간 근거 조문 표기)」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 구분 | 종전 공지의 기재 정정 |
| 대상 | 2026년 10월 15일 게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정 안내 (보유기간 근거 조문 표기)」 |
| 처리방침 내용 변경 | 없습니다 |
| 보유기간 변경 | 없습니다 |
무엇이 잘못 적혀 있었나
종전 공지는 「함께 바로잡은 것 — 빠져 있던 보유 항목」 항목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 저희는 이 기록을 실제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처리방침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유기간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의 보유기간(2년)은 크로노젠 개인정보 처리방침 v2.0(2026년 9월 11일 시행) 부터 보유기간 목록에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정정으로 새로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장은 일부 브랜드 서비스의 처리방침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는 2026년 10월 15일 각각 별도로 안내드렸습니다. 종전 공지를 쓰면서 그 내용이 크로노젠 공지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바로잡은 내용
| 종전 공지의 기재 | 사실 | |
|---|---|---|
|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유기간(2년) | 처리방침에 적지 않았다가 이번에 추가했다 | v2.0(2026년 9월 11일 시행)부터 적혀 있었다 |
| 이번 정정에서 그 항목에 일어난 변경 | (적지 않았습니다) | 근거 조문 표기에서 고시 발령번호를 빼고 고시명과 조항으로 특정했습니다. 근거 조항과 보유기간(2년)은 같습니다 |
종전 공지에서 그대로 유효한 부분
종전 공지의 본래 정정 내용은 유효합니다.
- 서비스 이용 기록(로그인·접속 로그)의 보유기간 근거를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3개월」에서 「3개월 (회사 자체 기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그 법령 조항은 보관의 하한을 정한 것이어서 보유기간의 근거로 인용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 보유기간 자체는 3개월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 정정된 처리방침(v2.1.1)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 이 정정은 수집 항목·이용 목적·제3자 제공·보유기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종전 공지의 사실과 다른 기재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 이 내용에 대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종전 공지의 전문은 공지 목록에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문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조현주
- 연락처: support@cronozen.com
공지일: 2026년 10월 22일 · 처리방침 시행일: 2026년 10월 22일